👐 환자안전
신체보호대(억제대) 최소 사용
Minimization of Physical Restraint Use
한 줄 요약
- 신체보호대는 다른 방법이 효과가 없고 즉각적인 안전 위험이 있을 때만 최소 시간 사용한다.
위험 요인
- 섬망·치매·초조로 인한 치료기구 제거 위험
- 낙상 위험만을 이유로 관행적으로 적용
- 인력 부족이나 간호 편의를 위한 적용
- 장시간 적용으로 인한 피부손상·순환장애·질식 위험
예방 활동
- 통증·배뇨 욕구·저산소증·섬망 등 초조 원인을 먼저 확인하고 교정한다.
- 설명과 안심, 환경 조정, 가족 참여, 관찰 강화 등 대체 방법을 먼저 시행한다.
- 대체 방법으로 막기 어려운 즉각적 위험이 있을 때만 기관 절차에 따라 적용한다.
- 적용 목적·부위·종류·기간을 확인하고 환자·보호자에게 설명한다.
- 움직임과 호흡을 방해하지 않도록 올바르게 적용하고 침상 난간에는 고정하지 않는다.
- 필요성을 반복 평가하고 가능한 즉시 해제하며 모든 과정과 대체 방법을 기록한다.
사정
- 신체보호대 전용 단일 표준 사정 도구는 없음
- 의식·초조·섬망, 자해·치료기구 제거 위험과 대체 방법의 효과를 사정한다.
- 기관 환자안전지침 확인
발생했을 때
- 질식·호흡곤란·의식저하·순환장애가 발생하면 안전을 확보하며 즉시 보호대를 해제한다.
- 기도·호흡·순환과 손상 상태를 확인하고 응급처치 후 의료진에게 즉시 보고한다.
- 사건 경위와 조치 결과를 기록하고 기관 절차에 따라 환자안전사건을 보고한다.
모니터링
- 호흡, 의식, 초조와 보호대 위치를 반복 확인한다.
- 적용 부위 피부색·온도·감각·맥박·부종을 관찰한다.
- 수분·영양·배설·체위변경과 관절운동 필요를 확인한다.
🚨 즉시 중단·보고
- 호흡곤란·청색증·목이나 흉부 압박
- 의식저하 또는 갑작스러운 심한 초조
- 적용 부위 창백·청색증·냉감·감각저하·맥박 약화
- 보호대에서 빠져나오려다 끼이거나 추락한 경우
환자 안내
- 보호대는 안전을 위한 최후의 방법이며 필요가 없어지면 바로 해제한다고 설명한다.
- 통증·저림·숨참·불편감이 있으면 즉시 알리도록 안내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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