🥣 환자안전
연하곤란 흡인 예방 (EAT-10, GUSS, VFSS, FEES)
Dysphagia Aspiration Prevention
한 줄 요약
- 연하 안전이 확인될 때까지 금식하고, 처방된 식이와 자세로 천천히 먹인다.
위험 요인
- 뇌졸중·신경계 질환 또는 의식 저하
- 식사 중 기침·젖은 목소리·침 흘림
- 고령·쇠약 또는 이전 흡인 병력
- 기관삽관 후 또는 경관영양 중인 환자
예방 활동
- 연하곤란 위험이나 새 신경학적 증상이 있으면 경구 섭취를 중단하고 연하 선별검사를 의뢰한다.
- 식사 전 의식과 호흡 상태를 확인하고 환자를 가능한 90도로 앉힌다.
- 연하평가 결과에 따른 음식 질감·액체 농도·섭취 방법을 정확히 적용한다.
- 한 번에 소량씩 천천히 제공하고 삼킨 것을 확인한 뒤 다음 음식을 준다.
- 식사 중 기침·사레·목소리 변화가 나타나면 즉시 중단하고 재평가를 의뢰한다.
- 식후 최소 30분간 상체를 세우고 구강 내 잔여물 확인과 구강간호를 시행한다.
사정
- 기관 승인 연하 선별검사 사용: GUSS 등
- 증상 확인 도구: EAT-10
- 전문 평가가 필요하면 VFSS 또는 FEES 의뢰
- 사용 도구와 시행 기준은 기관 환자안전지침 확인
발생했을 때
- 즉시 음식·물·경관영양 투여를 중단한다.
- 도움을 요청하고 기도·호흡·산소포화도를 확인한다.
- 필요 시 흡인기 사용, 산소 투여, 응급대응팀 호출 등 기관 응급지침을 따른다.
- 의료진에게 즉시 보고하고 흡인성 폐렴 등 합병증을 관찰한다.
- 사건을 기록하고 기관 절차에 따라 환자안전사건으로 보고한다.
모니터링
- 식사 중·후 기침, 사레, 젖은 목소리, 호흡곤란
- 산소포화도 저하, 발열, 가래 증가
- 섭취량, 탈수·영양상태, 체중 변화
🚨 즉시 중단·보고
- 청색증, 심한 호흡곤란 또는 산소포화도 급감
- 기도폐쇄로 말하거나 기침하지 못함
- 반복 흡인 의심, 의식 저하 또는 새 신경학적 증상
환자 안내
- 지정된 자세와 음식 질감을 지키고 서두르거나 말하면서 먹지 않도록 안내한다.
- 사레, 기침, 숨참이 생기면 즉시 식사를 멈추고 간호사를 부르도록 교육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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