📢 감염관리
감염병 법정 신고
Statutory Infectious Disease Reporting
한 줄 요약
- 법정감염병이 의심되면 확진을 기다리지 말고 즉시 의료진과 감염관리실에 알린다.
핵심 수행
- 환자 증상·검사결과·역학적 연관성을 확인한다.
- 의심 즉시 담당 의사와 감염관리실에 보고한다.
- 감염병 급수와 기관별 신고 절차를 확인한다.
- 제1급은 즉시, 제2·3급은 24시간 이내 신고되도록 확인한다.
- 신고 여부와 보고 시각을 기록한다.
- 질환별 전파경로에 맞는 격리를 함께 시행한다.
개인보호구(PPE)
- 해당 없음
- 환자 질환과 전파경로에 맞는 개인보호구 적용
격리
- 신고와 격리는 별도 절차이다.
- 의심 감염병의 전파경로에 따라 즉시 격리한다.
- 세부 방법은 질환별 지침과 기관 감염관리지침 확인
모니터링
- 신고 완료 여부와 신고 시각
- 검사결과 및 환자 상태 변화
- 접촉자·공동노출자 추가 발생 여부
🚨 즉시 중단·보고
- 제1급 감염병 의심 환자는 즉시 담당 의사·감염관리실에 보고하고 격리한다.
- 동일 증상 환자가 집단으로 발생하면 즉시 감염관리실에 보고한다.
- 신고 누락이나 기한 초과가 의심되면 즉시 담당 부서에 확인한다.
환자 안내
- 신고는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법정 절차임을 설명한다.
- 검사 결과 전에도 마스크 착용·이동 제한 등 안내를 따르도록 설명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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